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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3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7,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