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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67261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62,827,959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피고 C는 2011. 6. 3. 22:00경 당시 피고 B이 운영하는 D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보험 이륜차량인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홍제삼거리 방향에서 동신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원고를 충격함으로써 원고에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보험가입관계 1) 원고의 아버지 F은 2010. 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F 소유의 G 뉴쏘나타 승용차 및 H 엑셀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0. 6. 16.부터 2011. 6. 16.까지’로 하는 2건의 ‘프로미카개인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에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나 그의 가족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무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