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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17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제주시 D 전 1,5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E이 1913. 7. 15. 사정받았고, 이후 1924. 6. 4. F에게, 1934. 12. 21. G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5. 4. 30. 제주시 D 전 725평(이하 ‘D 토지’라 한다)과 제주시 C 전 837평(이하 ‘C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H는 1965. 6. 30. G의 상속인 I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J는 1967년 2월경 I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했다.

이후 D 토지는 1974. 10. 10. 제주시 D 전 706평과 제주시 K 도로 19평으로 분할되었고, C 토지는 같은 날 제주시 C 전 758평과 제주시 L 도로 79평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1979. 12. 1. D 토지의 면적이 706평에서 2334㎡로, C 토지의 면적이 758평에서 2,506㎡로 단위 환산 등록되었다.

이후 C 토지는 1980. 12. 19.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D 토지의 소유권변동 과정 원고는 1981. 9. 17.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제주시 D 전 800평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H를 갑, 원고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함

1. 대금 475만 원으로

함. 2. H는 계약금 50만 원을 영수함. A은 1981. 10. 15. H에게 잔금 4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3. C에 공부상 전 75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건 800평에 미달하는 것은 H가 매수해주기로

함. (이하 생략) 1981. 9. 17. 원고는 1983. 10. 21. D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에 근거하여 1966.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 J는 1978. 9. 13. C 토지를 M에게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위 매도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