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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8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06] 피고인은 2014. 3. 1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D이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위 D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밴드연주자인 피해자 E(45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1807] 피고인은 2014. 4. 1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1층 현관문 앞에서, 그곳 바닥에 가래침을 뱉다가 위 건물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G(4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정2926] 피고인은 2014. 6. 28. 19:57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앞 인도에서, 피해자 I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자전거가 차인데 왜 도로로 안 다니고 인도로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고 안장과 뒷바퀴를 발로 밟고 던져 뒷바퀴가 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06]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1807]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언동) [2014고정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