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2:10 경 목포시 상동 주공 4 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 자가 위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소지를 깨물어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좌 멸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