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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9 2019가단5547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E 임야 75,37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주시 E 임야 75,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 B가 각 1/3 지분으로, 피고 C, D가 각 2/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의 일부분이 구거에 접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 및 갑제11호증, 을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형태, 구거 및 도로와의 접근성, 현물분할 후 각 부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토지의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위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저하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