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창녕군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C는 원고의 직원이다.
D의 배우자인 E는 2011. 4. 26.경 D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답 1,90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D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 직원인 C가 원고에 대한 사전ㆍ사후 보고도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D 본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D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는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 및 부동산중개사무원인 G, H,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C가 아니라 마치 원고 본인이 직접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법무사 사무소를 둔 경남 창녕군 일대에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D은 경남 창녕군 F 답 1,90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19.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쓰러져 아래에서 보는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