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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612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3행의 “원고는 벽송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벽송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부분을 “원고는 2016. 9. 28.자로 벽송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벽송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송달되었다” 부분을 “송달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2017. 11. 9.자로 벽송에 대한 위 지급명령(위 안양지원 2016차1236호) 정본에 기하여 벽송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행정용역비 채권 중 5,206,282,634원에 관하여 위 안양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안양지원 2017타채6504호)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10행의 “을 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 부분을 “을 제1, 3 내지 8, 10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14행을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5 내지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13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