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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승객 사이의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폭력사건 관련자를 위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약 10분에 걸쳐 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팔걸이에 꼬리뼈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넌 상관하지 마,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