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23
[법령질의서]제목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1-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액은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