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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6 2021고정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2 층에 소재하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체불( 근로 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5.부터 2020. 9. 28.까지 근무한 D의 2020년 6월 분 임금 2,661,003원, 2020년 7월 분 임금 2,900,000원, 2020년 8월 분 임금 2,900,000원, 2020년 9월 분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총 72,623,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 법제 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24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14,55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에 의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