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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2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5』-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제주시 E 3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결제의 경우 12만 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2. 경 위 ‘F’ 내부 밀실에서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090』-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7. 3. 8.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55』 [ 판시 제 1, 2 사실] - 피고인 A, B 관련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실적 (F)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 사진 첨부) 『2017 고단 1090』-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인지 경위)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