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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41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연 16%(월 4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이자 명목으로 2010. 6. 11. 40만 원, 2010. 7. 21. 80만 원, 2010. 10. 4. 8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겨울경부터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D과 망인의 처인 H로부터 ‘피고 D이 2009. 11. 2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H가 피고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 D은 위 차용증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1. 12. 및 2011. 1. 20. 이자 명목으로 각 4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4. 3.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처 H는 2010. 2. 15.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5분의 1씩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600만 원(= 3,000만 원 × 1/5)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