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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8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울산 동구 D 소재 ‘E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조합비 등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지회의 총무로서 조합비 등 자금관리 및 회계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위 E지회의 노조원 170명이 약 13년간 납입한 희생자보호기금 5,600만 원을 노조통장(경남은행 F)에 예치 중이었으므로 이를 희생자보호와 관련된 공적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사적 용도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6. 23. 공소장에 기재된 ‘2010. 6. 23.’은 기록상 ‘2011. 6. 2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경남은행 대송지점에서 위 희생자보호기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명의로 개설한 정기적금 통장(경남은행 G)으로 이체한 후, 그 정기적금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한도 1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경남은행의 여신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지회 조합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0. 10. 1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조합비 통장(경남은행 H)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중 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경남은행 I)으로 계좌이체한 후 그 무렵 즉시 J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거래처 간이영수증 위조 후 횡령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3. 9.경 울산 이하 불상지 소재 K 식당에서 조합카드로 166,000원을 결제한 후 위 식당 업주의 인장이 날인된 간이영수증 용지를 제공받음을 기화로, 같은 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