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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0나56069

주식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준년도 ①1주당 배당금(원) ② 배당 당시의 보유 주식수 ③ 현금배당액 (=①×②) 2004년 150 1,701,326 255,198,900 2005년 250 1,701,326 425,331,500 2006년 300 1,701,326 510,397,800 2007년 350 1,701,326 595,464,100 2008년 50 1,701,326 85,066,300 2009년 50 1,752,365 87,618,250 합 계: 1,959,076,850 『⑷ 피고는 남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1,701,326주의 주주로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와 같이 현금배당으로 합계 1,959,076,850원을, 현물(주식)배당으로 합계 103,609주의 대우인터내셔널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기준년도 배당주식수 배당 당시의 보유 주식수 보유 주식 합계 2009년 51,039 1,701,326 1,752,365 2010년 52,570 1,752,365 1,804,935 합 계: 103,609 ⑸ 피고는 2010. 9. 20. 남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전부인 1,804,935주(= 1,701,326주 현물배당받은 주식 103,609주)를 1주당 약 49,101원씩 대금 88,625,052,394원에 매각(이하 ‘4차 매각’이라 한다

하여, 위 매각대금에서 자문수수료 80,867,634원과 증권거래세 443,125,260원을 빼고 발생이자 11,218,468원을 더한 88,112,277,968원을 수령하였다.

⑹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13. 5. 3. 현재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그에 기초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위 계약이전결정을 근거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