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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8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신천지 대구지역 현황’이란 제목 하에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I”은 “D”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에 대해 ‘E교회-위장교회, 대구 수성구 F(G 모텔) 옆 건물 3층 위장교회(E교회), H교회 명칭사용’이라고 기재하고, E교회의 위치 및 건물 사진을 게시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요일 별로 건강증진 세미나(주부대상) 선교사훈련프로그램(금요일 저녁 7-10시까지 하며 사실상 신천지성경공부)을 20명씩 조를 짜서 자행, 선교사라 불리는 여자가 진행을 맡고 강사목사는 강의 2012. 10. 25.(목) 13:09 제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E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광노회 소속 교회이고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카페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