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899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8021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