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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9 2015고단6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22:53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명복지 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복지 관 앞에서 부산 북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E에게 위 승합차 안에 있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자신의 이름을 F이라고 불러 준 후 위 E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1권 제 23 쪽),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