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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재고단44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A는 2011. 3.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4. 6. 12. 13:00 경 경북 김천시 D 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241 조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1 헌가 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