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2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가. 2013. 2. 2.부터 2013. 5. 4. 사이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2.부터 2013. 5. 4. 사이에 별지 ‘피의자 A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13,300,000원을 송금하고, 1,500,000원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3. 1. 15.부터 2013. 5. 7. 사이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5.부터 2013. 5. 7.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