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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3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다나와’ 사이트에 “C”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14만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5와 아이 패드 미니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5와 아이 패드 미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인터넷 캡 처자료, 각 이채 거래 확인 증, 각 송금 증, 각 압수 수색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2 살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