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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누385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거나 코로나감염증19로 인한 문제 등은 난민인정 사유와 거리가 멀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이름 ‘A’는 ‘C’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