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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0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9.자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9. 체결된 원금 3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한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