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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8 2017고정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5 경 전 북 부안군 C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아 시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출입문에 쇠사슬을 설치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내에 공사자재를 보관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업무 방해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나.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