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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7나2055993

정산금(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소가 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부분 제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중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중 “배양전지모듈”을 “태양전지모듈”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를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6행 중 “피고 B(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그 이후의 “피고 공사”를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 및 그 이후의 “피고들”을 “피고들 및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중 “피고들 사이에”부터 제18행까지를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3,812,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선급금으로 1,360,000,000원, 기성 공사대금으로 2,233,102,700원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1.경 피고 C의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액 채권 중 6억 원을 양도하여 위 피고가 피고 D로부터 77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그 후 원고와 피고 D가 2016. 5. 11.경 재차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