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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9 2015고단7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화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의 부면장으로, 위 면사무소 직원들이 기안하는 문서를 면장의 결재 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7세) 은 2015. 7. 1.부터 위 면사무소에서 주민복지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6:00 경 D 면사무소 창고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고로 불러낸 다음, 환영의 의미로 악수를 하자며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손을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 (D 면사무소 창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