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장비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0.0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비임대료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공주시청에 허가를 받아 공주시 소재 금강변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6. 22.경 변제하고, 매월 22일에 이자 0.0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골재 채취사업의 입찰 조건이던 ‘흡입식’ 골재 채취방법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2009. 11.경 이미 사업 진행을 중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채취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E이나 전무로 있던 F 주식회사는 토사 운반에 필요한 토목건설업 면허도 없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09. 12. 23.경 피해자를 기망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G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