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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2 2015가단11484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79,512원 및 그 중 118,8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