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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305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4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F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6. 3. 11.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3,780만 원,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1,100만 원,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8,360만 원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2, 4,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E에 공사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E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가 2015. 4. 29.경 E에 대구 달성군 G 등 토지에 대한 사면안전보강 공사를 공사대금 2억 1,7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준 점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공사대금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E과 피고 측은 2015. 4. 29. 공사대금을 1억 6,28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래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4,800만 원에 그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나3호증,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8면), 피고 측은 2014. 3. 18.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 1,000만 원, 2015. 9. 14. 2,000만 원, 2015. 9. 25. 4,000만 원, 2015. 12. 23. 6,000만 원, 2016. 3. 8. 2,500만 원(E의 하도급업자인 H에게 직불함), 201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