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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05경 서울 송파구 D 앞 이면도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사은품 제공 문제로 피해자 E(28세)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위 화물차 우측 문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충격하고, 위 화물차 문짝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