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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노14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근로기간을 “2016. 12. 1. ~ 2017. 11. 30.”에서 “2016. 8. 1. ~ 2017. 11. 30.”로 정정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