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89523호로 롯데캐피탈, 서울보증보험, CAMCO(LG카드,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KB유동화1차, KB유동화16차가 B(개명전 이름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2. 27. “B은 원고에게 26,020,948원 및 그 중 16,260,932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7. 4. 10.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9. 6.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818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9. 21. “B은 원고에게 56,559,599원 및 그 중 15,272,537원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17. 4. 8.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6. 30.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6.자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위 대물변제 당시 201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2,77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