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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148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