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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3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분홍색 Anycall(SPH-W7700)}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배낭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9,9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 04: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이용원 앞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통신자료 제공요청 / I의 진술서, 영수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규모,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거나 환부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