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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0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양돈 사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에 관하여 ‘ 계산서 ’를 모두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1.까지 면세사업자였는데, 면세사업자도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대해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은 바 피고인이 세금 계산서를 미 발행한 것은 단순한 세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지 부가 가치세 포탈의 의도는 없었다.

(2) 종합소득세포 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료 중개 알선수입을 명시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원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장부상 표기는 단순한 입력의 오류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세무조정을 잘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외부 세무조정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애당초 세무조정 권한이 없고, 세무조정은 세무사가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세금 계산서 미 발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개인 사업체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