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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229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673,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2. 7. 10. 19:10경 피고 합자회사 대덕화물 소유의 B 함코5톤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소재 D 사업장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물건을 들고 걸어가던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위 자동차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대뇌동맥 폐쇄 뇌경색, 경부척수의 손상,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재자는 위 상해를 치료받던 도중 2013. 5. 18.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에 서서 신호를 하던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F의 수신호에 따라 위 자동차를 후진하였을 뿐, 위 자동차의 우측면과 후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피재자는 G가 운영하는 H 소속 근로자로서 몽골국적의 I생 남성이고,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J에 파견되어 사고현장에서의 물건 하차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2013. 6. 27.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17,466,560원, 장의비 9,300,770원, 휴업급여 11,198,590원, 유족급여 62,634,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면과 후면을 제대로 살펴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