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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수선 가게에서 운동화 수선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