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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01:4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그중 1회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받았음), 운전면허 취소 시기 및 경위(2019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약 10개월 정도로 짧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