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3,8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2016. 3. 23.부터, 3,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대위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안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중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1.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10. 6.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
이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D 등에게 체당금 합계 38,700,93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2015. 8. 4. 2,400,000 2 2015. 10. 29. 3,000,000 3 2015. 11. 27. 1,087,130 4 2016. 3. 23. 1,000,000 5 2016. 7. 14. 3,000,000 6 2016. 9. 12. 12,600,000 7 2016. 10. 5. 8,313,800 8 2016. 10. 25. 3,000,000 9 2016. 11. 29. 4,300,000 합계 38,700,930
다.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위변제한 체당금 중 6,487,13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2,213,800원(=38,700,930원-6,487,130원)과 위
1. 나.
항 표의 순번 4 내지 9번의 각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순번 4 내지 9번의 각 지급일자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