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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118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8. 13. 원고에게 “원고는 2019. 7. 3. 0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호흡 측정 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채혈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저 인적사항을 밝힐 것만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를 하고 채혈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가 마신 음주량, 최종 음주 후 단속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호흡 측정에 의한 수치와 이 사건 처분 결정통지서 수치의 차이 등에 비추어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믿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유와 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가족들 생계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