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8 2015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KT동진주지사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