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1.부터 2013. 2. 15.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비닐팩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9. 8. 14. 피고 B과 사이에 김해시 D 외 1필지에 관한 공장부지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착공연월일 2009. 8. 24., 준공예정일 2009. 12. 31., 공사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80,000,000원, 기성금 월 1회 현금지급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위 계약내용과 달리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정률 50%가 되면 피고 B이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완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토목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는 2009. 8. 24.경 시작되어 2009. 12. 초순경 공정률이 50%가 넘었지만 피고 B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09. 12. 15.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880,000,000원에서 616,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 30.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1. 11. 9.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600,000,000원(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1,440,000,000원은 2011. 12. 21. 지급)으로 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11.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