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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25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통업체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판매정보를 중앙 컴퓨터로 전달하여 결제, 매출관리 등 각종 사무 처리와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인 포스(POS, Point Of Sales)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포스와 연계할 부가가치통신망인 밴(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밴서비스를 이용할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3년 동안(2016. 6. 11.부터 2016. 6. 10.까지) 피고의 서울 구로구 B 건물 1층 ‘C’와 2층 ‘D’에 포스시스템, 밴사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공급하고 원고가 지정한 밴사의 밴서비스만을 이용하기로 하며, 원고는 별지 기재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밴사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제품과 원고가 지정한 밴사의 밴서비스만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만약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이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이하 ‘2배 위약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2014. 8.경 1층 ‘C’의 영업을 중지하고 2015. 11.경 'D'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원고의 포스시스템 및 밴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