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851

배임증재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H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야구부를 찾아다니면서 F대학교 야구부를 홍보하고 입학원서를 쓰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F대학교 야구부 신입생 모집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H는 F대학교 야구부 신입생 입학 업무에 있어 F대학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F대학교 신입생 입학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H가 고등학교 야구부를 찾아가 F대학교 야구부를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쓰도록 권유하는 활동을 한 것은 자신이 감독으로 재직하는 야구부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F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입학 정원을 충원하기 위한 신입생 모집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을 F대학교 신입생 선발에 관한 입학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

② H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신입생 입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감독들에게 F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입학원서를 대신 접수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