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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771 | 양도 | 1996-02-22

[사건번호]

국심1995경2771 (1996.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축판매된 주택의 총수입금액에 권형하여 주택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5.2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대지 178.8㎡상에 292.35㎡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9.1 신축하여 89.10.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 198,791,200원에 소득표준율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41,870원 동 방위세 2,608,370원을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8.11월경에 쟁점주택을 완성하고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10월에 양도하였는바 준공검사는 주위의 진정등으로 늦어져 89.9월에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설령 건설업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3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에 71,000,000원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110,000,000에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없는데도 처분청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도 다수의 주택을 신축,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도 신축한지 1개월만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에는 사업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금융자료등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외에 달리 비치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소득세법령상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와 건설업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 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2) 전시 소득세법령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되어 과세되기 위하여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라 하겠다. 그런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당해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자의 부동산거래내용, 당해주택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등의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장의 81년 2월부터 95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 OOOOO에 167.29㎡의 주택을 86년에 신축하여 그해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매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금양군 구성면 OO리 OO 소재 토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의 일환에 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이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점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동법시행령 제159조동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등으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거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축판매된 주택의 총수입금액에 권형하여 쟁점주택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