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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686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금제4898호로 공탁한 18,839,02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