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397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