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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 운전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