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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5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기각 판결로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기각 판결로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