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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1길 26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청량리우체국 방향에서 청량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

현대코아 서관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7. 08:13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에서 간 열상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사고 장소를 지나간 후 신음소리를 낸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사고 장소를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F의 진술 기재, 사고 당시 무렵 사고현장을 운전하여 통과하면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목격자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 운전 차량 타이어 바퀴자국과 피해자의 옷에 묻은 자국이 일치하고 피해자의 몸통(흉복부 및 골반 부위 등 부분이 강력한 외력에 의해 손상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기재,...